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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멕시코 관세법 개정: 저가신고, 관세평가 및 물품에 대한 보전적 압류 관련 주요 변경사항.

CIRCULAR IAF® 05/26 — 멕시코 관세법 개정: 저가신고, 보전적 압류 및 관세평가

26. 10. 24. 오전 8:00

2026년 멕시코 관세법 개정으로 신고가격 차이에 따른 보전적 압류 위험이 강화되며, IMMEX 기업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 근거를 사전에 적절히 문서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2026년 10월 23일, 멕시코 연방관보(DOF)에 관세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령(Decreto)**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관세법 제144조,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 및 제177조를 대상으로 하며, 저가신고 가능성이 있는 수입거래에 대한 관세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멕시코 세관신고서(Pedimento)에 기재된 신고가격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간 차이에 대해 관세당국이 대응하는 방식이 크게 변경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64조부터 제78조까지 규정된 관세평가 방법 자체는 계속 적용됩니다.

참고: 신고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저가신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가격 차이가 통관 단계부터 조사 및 보전적 압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즉시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이 변경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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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가격 차이 및 보전적 압류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존의 50% 이상 가격 차이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로운 압류 사유가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경우,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전적 압류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경과조항에 따라 관세당국이 적용 대상 물품, 절차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적용 비율을 별도 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사례

한 기업이 제품 5,000개를 개당 USD 8.50으로 수입하였으나, 관세당국이 비교 가능한 거래의 단가를 USD 10.00으로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가격 차이는 15%입니다.

향후 해당 물품이 별도의 비율 기준 없이 보전적 압류가 적용되는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업이 사후적으로 USD 8.50이 적법한 관세평가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먼저 보전적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IAF® 권고사항

사전 예방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권고합니다.

비교 가능한 다른 수입거래와 신고가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통관 전에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PAMA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관세평가 자료를 준비하기보다는, 신고가격의 산정근거를 사전에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근거: 관세법 제144조 제XII호 제2항, 제151조 제VII호, 제153조 제2항 및 제2경과조항.

2. 보전적 압류의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전적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은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여 물품의 압류를 대체하고 물품의 반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관세당국이 산정한 가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및 해당되는 경우 **상계관세 등 보상조치(Cuotas Compensatorias)**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정법은 가격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가격 차이가 20% 미만인 경우: 현금 예치 또는 관세보증계좌(Cuenta Aduanera de Garantía)를 통한 대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법적 요건에 따라 현금 예치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

기업이 USD 100,000을 신고하였으나 관세당국이 비교가격을 USD 130,000으로 판단한 경우 가격 차이는 30%입니다.

기업은 신고가격의 적법성을 방어하는 것과 별개로, 압류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이 회사의 현금흐름과 생산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IAF® 권고사항

생산에 필수적인 물품 또는 고가 물품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식별하고,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예치금과 재무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적 근거: 관세법 제154조 제2항 제I호 및 제II호.

3. 관세 등의 납부가 유예되는 관세제도

어떤 거래를 의미합니까?

관세 등을 산정하지만 수입 시점에 즉시 납부하지 않는 관세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부 IMMEX 일시수입, 보세창고제도(Depósito Fiscal), 전략적 보세구역(Recinto Fiscalizado Estratégico) 및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경됩니까?

관세법 제177조 제XII호는 위반행위가 추정될 수 있는 가격 차이 기준을 50%에서 20%로 낮추었습니다.

다만, 가격 차이만으로 위반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이 확정수입(Importación Definitiva)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가격 차이로 인해 수입관세 또는 상계관세 등 보상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되었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례

IMMEX 기업이 일시수입 시 USD 80,000을 신고하고, 관세당국이 비교가격을 USD 100,000으로 판단했다고 가정합니다.

가격 차이는 20%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 해당 물품을 확정수입했을 경우 일반수입세(IGI) 또는 상계관세 등 보상조치가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되었을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위반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20%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IAF® 권고사항

IMMEX 기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일시수입 거래의 신고가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탁(Consignment) 거래
  • 특수관계자 간 거래
  • 동일 또는 유사한 과거 수입거래와 비교하여 가격 변동폭이 큰 거래

법적 근거: 관세법 제177조 제XII호.

4. 이번 개정은 관세평가 방법 자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관세가격의 결정은 계속해서 관세법 제64조부터 제7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 중요합니다.

위탁거래 또는 매매가 없는 경우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한 매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4조의 거래가격 방법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71조에 규정된 관세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신고가격의 출처 및 산정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수입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IAF® 권고사항

관세평가 자료는 단순히 **“얼마를 신고했는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금액이 관세법상 적법한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 구매주문서(PO)
  • 상업송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급증빙
  • Credit Note
  • 과세가격 가산요소
  • 적용한 관세평가 방법 및 산정근거

법적 근거: 관세법 제64조부터 제78조.

IAF® 권고사항

  • 관세문제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통관 전에 관세평가 입증자료를 준비할 것.
  • 비교 가능한 다른 수입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물품을 식별하고, 가격 차이의 객관적인 원인을 문서화할 것.
  • 위탁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 중요한 할인, 로열티, 금형·치공구(tooling), 엔지니어링 비용 및 기타 간접지급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
  • 관세당국이 제시한 비교가격을 자동적으로 수용하지 말 것. 해당 거래가 법에서 요구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조건, 거래시점, 거래단계, 수량 및 필요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관세당국의 비교대상 거래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국이 비교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151조 제VII호의 실제 적용방법을 정하게 될 후속 시행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결론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낮은 가격 자체가 불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이 신고가격의 적법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전적 압류를 당하고, 그 이후에 가격의 적정성을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평가에 대한 사전 문서관리와 함께, 압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재무적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본 개정령은 제1경과조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Mtro. Luis Gerardo Bañuelos Hita
대표이사 / Director General

DOF 공고 링크:
https://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802077&fecha=23/10/2026#gsc.tab=0

주의사항: 본 자료에 포함된 답변, 의견 및 해석은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당시의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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